KYCI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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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안내(결론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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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 등록일 2026-02-27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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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이란?

2025년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가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을 지닌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신설된 규정은 1)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며, 2)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고 학교 교육괒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방과후 수업, 공공 기관의 일시적 평가 등 정규 교과 외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스템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의 경우, 미디어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상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교과에 활용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공공기관의 일시적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화면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확인 링크 : https://kefa.or.kr/sub05/sub01.php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홈페이지, '진단조사'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